서울시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을 받은 차량으로
저공해조치가 불가 하거나 지방운행, 매연10%이하의 사유로 유예대상인 차량은
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.
○ 저공해조치란?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 이행
○ 저공해 유예대상
- 저공해 조치 유예 : 1년이내 폐차, 매연 10% 이하, 지방 운행시 유예신청서 작성
※ 폐차를 목적으로 유예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-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 10% 이하인 차량
- 저감장치가 미개발되었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차량 등
○ 신청방법 :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접수
- 우편접수 :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(서소문동 37)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(우 100-739)
- FAX : 02-2133-1025
- 문의처 : 02-2133-3653~5
붙임1 :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17 7 1
붙임2 : 지방운행확인서
서울시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방법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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