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 : 수도권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기준과 운행제한에서 제외되기 위해 매연검사를 받을때 정말 불합격시 정말 100% 환불이 가능한지요?
<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대로 알기 >
* 환경부와 서울시,인천시,경기도가 2016.8.4일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영제한 협약식을 갖으면서 '17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됩니다.
1. 대상 : 2005.12.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.5톤이상 노후 경유차 중 자동차종합(매연)검사에서 불합격하였거나 지차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6개월이내 조치명령(DPF부차 또는 조기 폐차)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
- 자동차등록중에 기재된 차량 총중량(16번 항목) 확인하여 총중량 2.5톤이상여부 확인
- 쏘렌토,스타렉스,트라제, 렉스턴,카니발,프레지오 등 일부모델과 마이티,봉고등 화물차가 해당됨
단,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.
가. 자동차 매연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합격한 경우
나. 저공해 조치명령 이후 매연검사에서 매연지수가 10%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(시청) 대기관리과에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송부하면 2년단위로 유예 가능함
→ 매연검사에 합격하면 모든 조치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.
▶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
(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7)
적용일자 자동차제작일자 | 매 연 |
2011.12.31일까지 | 2012.1.1일이후 |
1992.12.31일이전 | 40%이하 | 35% 이하 |
1993.1.1일부터 1995.12.31일까지 | 35%이하 | 30% 이하 |
1996.1.1일부터 2000.12.31일까지 | 30%이하 | 25% 이하 |
2001.1.1일부터 2007.12.31일까지 | 25%이하 | 20% 이하 |
2008.1.1일이후 | 20%이하 | 15% 이하 |
▶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적용 제외대상
가. 자동차종합(매연)검사에서 위 기준이내의 배출기준에 합격한 경우
나. 저공해조치명령이후 매연검사에서 매연지수가 10% 미만인 경우에는 관할지자체(시청) 대기관리과에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접수하면 2년 단위로 유예 가능.
2. 운행제한 지역 및 시기
'17.4~5월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외 12개소 총 46대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(CCTV) 가동 중.
3. 단속시스템 적발시 조치
ㅇ 위반통지서(경고분)와 적발사진, 의견제출서, 저공해조치 안내문(유예신청서 포함) 등이 시달
ㅇ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(제3조~제5조)’에 의거, 처음 1회 위반시 경고 조치하고, 통지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(누적부과액 최대 200만원)가 부과된다.
< 매직캡슐 매연검사 100% 합격보장제 운영 >
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연료의 과다공급을 미연에 제어하고, 주행상황에 알맞는 정확한 압력의 연료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처음부터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신기술로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"매연검사 100% 합격보장제"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그런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지만, 만약 매연 재검사에서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고객센터(032-747-2241)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.(단, 구매후 30일이내 접수건에 한해 적용됩니다)
전화를 주시면 전문 기술진의 정밀체크를 통하여 매연이 발생되는 차량의 결함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안내해드립니다.
고객님의 차량 결함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매연이 감소하지 않으면, 100% 환불조치해 드립니다. 또한 장칙비용 부담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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