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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방법 안내(노후경유차 운행제한, 저공해조치명령, 경유차매연검사불합격)
작성자 운영자 (ip:)
  • 작성일 2019-0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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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64
  • 평점 0점


서울시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을 받은 차량으로

저공해조치가 불가 하거나 지방운행, 매연10%이하의 사유로 유예대상인 차량은

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.


○ 저공해조치란?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 이행


○ 저공해 유예대상

- 저공해 조치 유예 : 1년이내 폐차, 매연 10% 이하, 지방 운행시 유예신청서 작성

※ 폐차를 목적으로 유예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-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 10% 이하인 차량

- 저감장치가 미개발되었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차량 등


○ 신청방법 :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접수

- 우편접수 :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(서소문동 37)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(우 100-739)

- FAX : 02-2133-1025

- 문의처 : 02-2133-3653~5

붙임1 :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17 7 1

붙임2 : 지방운행확인서

서울시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방법 안내 사이트 바로가기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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