즐겨찾기 바로가기 페이스북 트위터
상품소개 장착효과 쇼핑몰 구매혜택 공지사항 고객장착스토리2 고객센터

고객센터

현재 위치

  1. 게시판
  2. 공지사항
게시판 상세
제목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방법 안내(서류 다운로드 및 서울시관련 사이트 직접가보기)
작성자 운영자 (ip:)
  • 작성일 2019-03-31
  • 추천 추천하기
  • 조회수 148
  • 평점 0점


서울시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을 받은 차량으로

저공해조치가 불가 하거나 지방운행, 매연10%이하의 사유로 유예대상인 차량은

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.


○ 저공해조치란?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폐차 등 이행


○ 저공해 유예대상

- 저공해 조치 유예 : 1년이내 폐차, 매연 10% 이하, 지방 운행시 유예신청서 작성

※ 폐차를 목적으로 유예한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-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 10% 이하인 차량

- 저감장치가 미개발되었거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차량 등


○ 신청방법 :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접수

- 우편접수 :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(서소문동 37)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(우 100-739)

- FAX : 02-2133-1025

- 문의처 : 02-2133-3653~5


붙임1 :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17 7 1

붙임2 : 지방운행확인서




서울시 관련사이트 직접 연결하여 보기(양식 다운로드 포함)

    http://news.seoul.go.kr/env/archives/74715


첨부파일
비밀번호 *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
관리자게시 스팸신고 스팸해제
목록 삭제 수정 답변
댓글 수정

비밀번호

수정 취소

/ byte